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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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부여하고 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도 현행법에서는 사업 정지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 직업정보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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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