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게끔 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훈련은 관련 입법의 개정 사항 전파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직업소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소개 교육훈련의 실질화를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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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