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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등17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교육훈련매체에 있어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조항이 부재하여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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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