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등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있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교육훈련매체에 있어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조항이 부재하여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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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