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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함. 2017년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여부 및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심의 사항에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협의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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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