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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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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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