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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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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