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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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21년 경기도내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상가건물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300여명의 시민이 긴급대피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말 기준, 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3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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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