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27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에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송언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