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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적인 환경 의제인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하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온도의 항상성을 기반으로 물의 열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복잡한 기술과 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역사,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써,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매일 38만톤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거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냉난방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에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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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