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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지하수에 대해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심지 땅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사전에 발견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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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