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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 주기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지하수의 보전 및 이용 상황이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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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