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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자원의 재이용을 위한 유출지하수 발생신고 의무화 및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재원 확보 및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며, 지하수 관련 업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안 제1조의2 신설) 공적 자원으로서의 적절한 관리, 지표수와 지하수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질ㆍ수량ㆍ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사전예방적 오염관리 원칙 등을 정함 나. 지하수의 조사 등(안 제5조) 환경부장관은 전국 지하수의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5조2, 제5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지하수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안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를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굴착행위의 신고를 하도록 함 마. 유출지하수의 관리(안 제9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40조제3의2호 신설) 1)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 설치 시 일정 기준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하수 유출 발생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 완료 후에 일정 기준 이상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 이용계획을 수립ㆍ신고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발생 및 이용계획 현황을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의8 신설) 정부가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시설의 개발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원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7조제3의2호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아. 지하수의 측정 등(안 제17조 등) 지하수관측시설(국가관측망)을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용어를 일원화하고, 국가측정망 및 보조측정망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 변동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함 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안 제30조의3제1항, 제6항 신설)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이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함 차. 영업실적 등의 제출(안 제34조의3, 제40조제8호 신설)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등에게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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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