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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방침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 원, 수출액은 4조 원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관련 산업분야의 부진은 곧 수산업 집적 지역의 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시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금융 지원, 조세감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대통령령과 고시 등에 따른 지정 요건에 따르면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로 보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에 따른 주된 산업의 범위에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래할 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조세?부담금 감면 등 지원 대상에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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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