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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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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목적과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한다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목적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을 말함(안 제2조). 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시·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국가는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보조율 차등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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