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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사회적,?지리적?여건에?특화되어?생산되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관한 계획과 연구개발, 사업화 및 수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역마다 재배환경과 생산되는 지역특화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화작물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계획이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품종의 육성 및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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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