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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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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