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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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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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