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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ㆍ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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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