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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하 “소기업등”이라 함)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소기업등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여 채무이행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재단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한 재단은 해당 소기업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이어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많은 소기업등이 폐업 시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영업손실이 계속됨에도 폐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업이 어려운 소기업등이 폐업하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기업등이 파산 또는 해산함에 따라 재단이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행사를 본래 채무의 이행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하는 소기업등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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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