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0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8인 외 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을 확대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금융회사는 기업대출금잔액의 0.4%를 정책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중이나, 2021년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3개 정책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127.9조원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42.5조로 그 비중이 33.3%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연요율 비중은 0.04%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상한(0.1%)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0.3%)으로 상향하여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김경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