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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노력으로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과 어려움이 해소되었지만 지원 주체인 지역신보의 운용배수가 급증하여 법정 한도인 15배수에 가까워져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 지역신보의 경우 6월부터 보증공급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적인 공공 출연금 없이는 올해 하반기 및 내년 보증지원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여력이 미약한 지자체 이외 정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지역신보 기본재산 직접 출연 주체에 정부를 포함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지역신보 결산 손실금이 발생할 시 보전 주체에 지자체 이외 정부를 포함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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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