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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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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이나 보증기관 중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의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요율 상한의 경우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증잔액 비중을 반영하여 출연요율을 정한다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율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음. 최근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법정출연요율(대출금 대비 출연금의 비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함(안 제7조제3항). 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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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