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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의겸전 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열린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발행 부수 보고 방식,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 표본지국에 대한 부수 공사과정, 유료부수 산정, 실사 결과에 대한 보정 및 인증 등 ABC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최근 신문부수를 부풀리고 지국에 밀어넣어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고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일부 신문사의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신문에 관하여 부수인증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특정기관인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례는 현행법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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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