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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율이 낮아지는 등 신문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지역신문사의 경우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초기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임. 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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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