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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45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이 개정된 결과, 현행법은 2022년까지 연장ㆍ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지역신문의 경우 재직자의 근속연수가 대체로 짧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제3호). 나.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안 제20조제3항). 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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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