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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지역의 성장동력이 약화 되고 일자리,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는 등 지역의 소멸위기가 증대되고 있으며, 신도시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에 따라 원도심, 전통상권이 쇠퇴하는 등 지역 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IT기술과 유통·판매 플랫폼의 발달로 오프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업 및 빈 점포 증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공동화 가속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지역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지역민의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 소득향상을 통한 인구유출 억제 등 소멸위기 극복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고유한 역사·문화와 독특한 자연경관, 특산품 등 다양한 자원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지역상인과 주민, 향토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어우러져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상권을 재건함으로써 외부 소비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소득과 일자리 확대, 더 나아가 새로운 창업과 투자유입 등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상권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내부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고 지속적인 투자 등 민간의 혁신재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이에 민간 전문회사가 지역상권의 기획 및 실행과 사후관리까지 중요단계별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관리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권구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상업인프라 구축과 지역자원 개발 및 상업화, 창업자 발굴·양성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26 등) 주요내용 가. 지역상권 발전전략의 기획ㆍ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상권기획자와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상권관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등록ㆍ취소ㆍ지원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9까지 신설). 나. 지역상권의 발굴ㆍ활성화, 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권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상권기획자 및 지역상권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26조의10 및 제26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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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