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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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임. 지난 7월 감사원의 ‘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요구조에 있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 불균형의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이는 곧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존속에 대한 전대미문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은 초유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중심으로 각종 보육ㆍ육아교육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1년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영유아 대상 지원 예산은 총 11조 2,093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인 영유아 양육가구는 정부 차원의 양육 지원 정책의 효능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통계청의 일ㆍ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맞벌이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양육 위탁자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을 이유로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함. 그런데, 2021년 세법 개정 등으로 가사도우미 등 타인의 고용을 통해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고, 또한 각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직ㆍ간접적인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조부모의 도움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범주에 포함될 뿐임. 이에 따라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여 ‘손자녀돌보미’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돌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비로 손자녀돌보미 비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 위기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고려, 가족 내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가정과 국가가 분담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노년층의 노후 소득 문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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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