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해진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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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 및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재사항이 다르고,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 등으로 상품권발행자가 표기된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그 시장 또는 군수 본인이 발행하거나 배부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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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