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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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배달서비스를 이용한 매출은 늘어난 상황임. 하지만 배달앱사로 대표되는 통신판매중개업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에서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계약하기가 어려움. 이에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달앱을 통해 사용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한편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사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계약시 가맹점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함(안 제2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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