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5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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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간에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부문의 돌봄 수요 증가,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 갈수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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