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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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 임(2021년 6월 기준).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의사가 없는 도서ㆍ산간ㆍ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는 전남도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함. 현행법에서 국가와 시ㆍ도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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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