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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성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0 · 더불어민주당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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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