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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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는 지역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방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국지적인 재해, 재난의 발생 등 지역방송사업자 차원의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와 관련된 공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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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