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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는 위원장 2인 중 1인과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안에 따르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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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