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함. 그런데,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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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