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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함. 그런데,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이사장 또는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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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