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3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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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객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음.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약한 지역 예술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간 생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전업예술인에 대한 대책과 침체된 지역생활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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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