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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함.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평가한 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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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