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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잡한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보다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과 판매에 관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가공식품 생산 및 거래를 위한 제도가 상이하고, 불분명한 위임규정 등으로 인한 농산물가공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7호에 따라 제조ㆍ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에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우편 또는 택배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 예외규정으로 일정 수준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농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농산물가공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허가를 받은 지역농산물가공품의 경우 농산물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농산물가공식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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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