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성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성희진보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5 · 녹색정의당 3 · 진보당 1 · 개혁신당 1 · 새진보연합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 간 격차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증진하는 대안금융으로서 그 의의가 있음. 그리고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요한 조달자금으로 삼아 지역사회가 공공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자산(커머닝)을 실현하고,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 기존의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보조금 제공, 기금 마련, 세제혜택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정책 대상도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지역금융기관의 경우 영세한 규모 및 시중금융기관에 비해 부족한 경쟁력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금융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지역금융기관 자체의 존속성도 보장하기 어려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시중금융기관의 경우 지역에서 조달받은 자금을 수익성이 더욱 높은 지역으로 유출시키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층에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그리고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협력 및 ‘은행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내 금융기관들의 생존성 강화 및 지역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지역격차 및 지역 내 금융 소외, 배제 문제는 중앙정부 및 기존의 경제정책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지역공공은행과 같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대안적 금융모델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은행은 공공재’라는 논리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은 은행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은행개혁의 유력한 방안으로서 ‘지역공공은행’의 설립 및 운영이 절실하며, 그 관련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공공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스다코타 은행으로, 1919년 설립 이래 장기적으로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한 바 있음. 지역 내 자금이 경쟁력 있는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 및 각종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에 낮은 비용으로 금융을 제공하며, 학생, 농업인, 지역 내 사업자 등 금융소외계층 및 주민의 주택마련 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금융을 제공하였음. 또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존의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 내 산업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끔 지원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노스다코타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경제력이 견실한 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자생력도 증진할 수 있었음. 또한 노스다코타 은행을 통해 성장한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동 은행의 기반도 강화하여 장기적인 지역 공공복리 증진 수행능력을 독립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의의를 기반으로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로까지 불리고 있는 지역 불균등 발전의 문제 및 금융소외 문제, 그리고 시중금융기관의 지역 내 독과점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 종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다.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함(안 제6조). 라.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안 제10조). 마. 은행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금융위원회가 임면함(안 제13조). 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정관에 관한 사항, 감사의 임면 등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은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지역금융ㆍ지역상생협력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주민ㆍ산업 지원, 지역금융기관 보조,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증진 지원 등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증권의 응모ㆍ인수ㆍ투자, 채무의 보증ㆍ인수, 예금ㆍ적금의 수입,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2조). 아. 지역공공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음(안 제27조). 자. 지역공공은행은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채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예금채무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 명령, 시정명령 등 조치,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감독에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를 직접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6조 및 제38조).

강성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