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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성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성희진보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4 · 정의당 3 · 무소속 2 · 진보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연체 발생 후보다는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현재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거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 연체 우려 채무자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동 프로그램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위기상황에 놓여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운영의 지속성 보장 등의 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새마을금고법 외에도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1조의3 신설, 제67조제8항 신설,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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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