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성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성희진보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5 · 정의당 3 · 무소속 2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2년 쌀 재배면적은 72만 7,054ha로 2021년보다 5,423ha 감소했고, 쌀 생산량과 10a당 단수도 감소했음.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권이지만 쌀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해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무너져있음. 쌀 시장격리는 필요한 시기에 작동하지 않아 쌀값 안정화에 무력함. 쌀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시킬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공공비축미 물량 70만 톤 이상, 공공수급 계약 재배 물량 35만 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공정가격”이라 함(안 제2조제8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미곡의 완전한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비축양곡 70만톤 이상을 농업인이 양곡생산에 투입한 모든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공정가격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ㆍ운용하여야 하고, 공공비축양곡을 판매할 경우는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입한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수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수급미곡은 공공급식 등에 사용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생산된 미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1항).

강성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