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성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판매계획, 광고, 제품수급, 판매금액 책정 등 사업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음. 반면 해당 가맹점의 영업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임. 가맹점에서 직접 일을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지급 책임도 가맹점사업자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지금의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임을 의미함. 이와 같은 구조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사업자 노동자에 대한 연쇄적 비용 전가 구조 형성으로 이어짐. 이른바 ‘을과 병의 전쟁’의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형식적으로는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표방하지만, 실질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지배-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가맹본부 이익의 원천도 여기에 있음.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신장하고자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노동자 간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비용, 수익추정액 및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제2조제10호나목 및 마목).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1년∼3년)의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제5조제2호의2, 제5조의2, 제11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의2).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5조제4호의2 및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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