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간호사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2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4인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당 3 · 국민의힘 3 · 무소속 1
- 대표최연숙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은희국민의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종헌국민의힘
나머지 12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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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의 심화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의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 및 방역,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이에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공공간호사란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의 학생 정원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반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학 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시ㆍ도 내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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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