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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관리 시책의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주체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신설하고, 정부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뿐 아니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추가함(안 제20조제2항). 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때 관리계획뿐 아니라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추가함(안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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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