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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위하여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금고 업무의 약정기간,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고해야 할 중요사항 중에는 지정된 금고에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금고를 지정ㆍ변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금고의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금고 지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보다 더욱 중요한 경쟁기준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ㆍ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현금운용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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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