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32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2인 · 국민의힘 31 · 무소속 1
나머지 2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그간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음. 또한 인구, 소득, 산업ㆍ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역시 2018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지방투자 관련 재원 조달 및 추진 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 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ㆍ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세특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7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8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8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87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78호)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061호)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95호) [같은 법률안 제11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로 한정한다]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될 때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