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0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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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