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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시·군 및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경비를, 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시·군 등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8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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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