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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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시·군 및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경비를, 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시·군 등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8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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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