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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가 2020년 1월 대한민국 강원도로 결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다른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2022년 7월 1일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함. 이러한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가능 근거 법률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16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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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