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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ㆍ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주민교육ㆍ주거환경의 악화,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세수는 대부분이 해당 시ㆍ도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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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