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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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ㆍ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주민교육ㆍ주거환경의 악화,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세수는 대부분이 해당 시ㆍ도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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