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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해당 규모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됨.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두는 특례 발굴을 위하여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특례시 지원협의회에서 발굴한 특례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 중 법제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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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