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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상 기초자치단체는 대학설립 권한이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되어 대학신설이 불가능하며, 대학의 이전도 극히 제한적임. 이번에 지정된 특례시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기반 대학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자족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특례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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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